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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블로그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포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어쩜 다행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빚 상속포기 전 정확히 체크해야 하는 망자의 채무(1) - 실경험담
가족의 채무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형제의 빚으로 오랜 시간 동안 채무자와 법을 사이에 두고 분쟁을 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내기까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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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포기 전 정확히 체크해야 하는 망자의 채무(2) - 실경험담
지난 시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로 죽은 가족의 빚이 있다는 걸 아셨다면,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신청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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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후 빚이 있다는걸 모를 경우에는 빚은 그대로 상속됩니다. 빚이 상속된 후엔,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각종 저축 은행들로부터 책두께만큼의 소장들이 마구 날아왔습니다. 카드사와 제1 금융권에서 연락 온 것은 물론입니다. 저축 은행 대출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빚이 상속이 되어, 하루하루 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고인의 재산 or 빚을 잘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고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매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란?
그렇담, 이렇게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재산과 빚을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시 신청할 수 있는 것 → 특별한정승인
고인이 빚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던 가족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면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그렇담 여기서 궁금한게 생기 실 텐데요. 빚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될 텐데, 왜 특별한정승인이란 게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전 회생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피상속인이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을 했으니,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시 '상속포기'는 아예 필요 없는 절차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피상속인이 사망후 4개월이 지났을 때,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몇 명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상속인은 한정승인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피상속인이 이미 회생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죽은 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특별한정승인은 신청해 볼 수 있으나, 빚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이 될 확률도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채권자들의 3억이 넘는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없겠죠. 가족들 모두 빚이 없는걸로 알고 있었기에 상속포기조차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증빙해야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되지 않았을시를 대비해, 가족들 모두 탄원서까지 준비해뒀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몇달간 경찰서, 지인, 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증빙하고해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날은 가족 모두가 다 울었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탄원서를 보면 아직도 눈물이 맺힙니다.
2.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필요서류
1) 피상속인(고인)
①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③ 기본증명서
④ 재산 및 빚과련 서류
▶부동산 :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민원 24, 주민센터)
▶예금 : 잔고증명서(금융기관발행)
▶빚 :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채무확인서(개인 작성)
▶체납 : 체납사실 증명원, 과세납세증명원(국세의 경우 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보험 : 고인이 계약자이거나 수익자일 때 해지환급금확인서 또는 보험금내역서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상속인
①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②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대리발급 서류는 사용불가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설명드린 피상속인이 회생절차를 밝고 있었던 걸 알았다면, 상속인의 통장전체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상황에 따라 두 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두 명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는 스캔을 해서,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추후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있어도 서류를 잘 띄었는지 추후 확인해야 할 때,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죠.
3.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절차
① 자료제출
↓
② 자료가 제출이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약 6개월~1년)
③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통보
↓
④ 신문공고
↓
⑤ 상속자 상속받은 금액 내에서 채권자에게 변제
한정승인 결과 통상 1~4개월 걸린다라고 하는데, 저흰 거의 8개월 만에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비용(장례비용, 식사비용, 화장비용, 납골당비)이 부의금을 초과할 시,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과 관련된 영수증은 꼭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신문공고란 신문공고를 통해 피상속인이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받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빚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이 빚을 졌음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되는 재산 내에서라도 갚으라는 걸 법원을 통해 중재받는 거죠.
고인이 빚이 없게끔 마무리하려면, 망자 파산이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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