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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면세상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재화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판매됩니다. 내가 어제 1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1천 원 내는 거고, 그럼 총 1만 1천 원을 지불한 거죠.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부가세가 딱 떨어지지 않죠? 반대로 내가 구매한 물건의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려면, 내가 구매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하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예) 내가 구매한 상품 3,000원 x 10/110 = 약 273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손님한테 1만 1천원 중 부가세 1천 원을 따로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기간에 세금으로 내게 되는 간접세입니다. 그럼 사업자는 1천 원 다 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왜냐면 사업자역시도 판매할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부가세가 있고, 그 금액이 제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 부가가치세 계산기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러 가시죠.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산출방법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매출 세액은 물건을 팔면서 매출을 일으키면서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입니다. 매입 세액은 반대로 내가 물건을 사 오면서 냈던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같은 1천원을 받아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네 가지 예가 있습니다. 내가 1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고 네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에게 사올 경우

내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5천 원에 산다고 가정하면, 5천 원에 대한 부가세 500원을 더해, 5500원에 주고 사 오는 게 되겠죠. 그러니, 이때 매입 세액은 500원이 됩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 세액 1천 원에서 매입 세액 500원을 뺀 500이 되는 겁니다. 

 

2. 면세사업자에게 사올 경우

5천 원을 면세사업자에게 사 오게 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으니, 부가세를 낸 게 없이 구매하게 되죠.  부가세 없이 5천 원에 사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 세액이 0원이 되어, 내가 내야 할 부가세는 손님한테 받은 1천 원, 이걸 다 내야 하는 겁니다.

 

3. 간이사업자에게 사 오는 경우

간이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다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들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간이과세자들은 사업자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고 증명해 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 세액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한테는 사 온 것들은 세금계산서가 없이 때문에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5천 원어치 물건을 간이사업자에게 구매할 때, 부가세 500원이 포함된 5,500원에 구매한 것이지만,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매출 세액 1천 원을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 일반 과세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겠죠.

 

꿀팁 

22년도부터 조금 특이하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일부는 세금계산서 가 발급 가능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4. 면세사업자에게 사 오는 경우

면세품목은 대부분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입니다. 그렇담 이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어떨까요? 식재료 대부분이 면세 상품이다 보니, 구매 시 부가세를 안 냅니다. 하지만, 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 때는 부가세를 받게 되죠. 이럴 땐 부가세 신고 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매입 세액을 조금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걸 의제매입 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사항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내가 낸 부가세가 있고, 그게 얼마인지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부가세 절세 하는 방법

1. 매입 자료를 잘 챙긴다.

아주 상식적인 것 같지만, 더 알뜰살뜰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공사 후 부가세를 빼고 결제해 준다면 당장엔 돈이 덜 나가 돈 번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득일까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당장 부가세 10%를 더 줘야 하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부가세는 돌려받기 때문에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부가세도 돌려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에서 세금계산서에 끊긴 공급가가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죽어도 세금계산서 끊기가 싫다면, 사업에 썼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경비 인정을 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세금계산서 없기 때문에 2%의 증빙불가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1억의 2%면 2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200만 원이 붙는 거죠. 또 세율 구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그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추후 의제매입 세입 공제 때 쓸 수 있는 계산서까지 잘 챙겨놓는다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을 잘 지키는 겁니다. 부가세 절세가 곧 종합소득세 절세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되어있다면, 소비자의 현금지불여부가 바로 수집되겠죠?

사업자는 등록필수입니다. 

 

 

부가가치세

👆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내가 소비한 모든 것들이 매입에 잡히겠죠?

등록 필수입니다. 범용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동하십시오.

 

 

 

2.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활용

의제 매입 세액 공제란?

: 면세품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구입해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 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

 

(1)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세 과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 / 제조업에 한함)

② 부가세 면세 농축수임산물 매입분에 한함

③ ②를 원재료로 재화 제조, 가공, 용역을 창출해야 함

④ ③이 부가세 과세 품목이어야 함

 

(2)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적용 요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원래 부가세율이 10%니까 이거 거꾸로 계산할 때는 110분의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 1천 원에다가 110분의 10을 곱하면 1천 원인 것처럼 위에 나열된 분수를 곱하면 되는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는 이제 의자 매입 세액공제 해줄 때 108분의 8을 해줍니다.

 

1만 1천 원에 적용을 해보면 원래는 1만 1천 원에 10% 적용할 때는 1천 원인데, 108분의 8을 적용을 하면 이제 815원, 즉  1천 원이 아닌 815원을 부가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4분의 4니까, 423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적용 요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답니다.

 

 

(3) 공제율 한도

 

의제 매입 세액 공제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사업자별로 다르고,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도 이 한도가 달라진답니다.  우선 법인 사업자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하고 상관없이 매출액의 50% 한도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 음식점이 매출이 1억이라면, 1억에 25%면 2천5백만 원이잖아요. 즉 2천5백만 원까지 2천5백만 원어치 매입한 계산서에 대해서만 이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 음식점은 109분의 9를 적용을 해주는 거니까 2천5백만 원에 109분의 9이면 약 206만 원입니다.  
즉, 의제매입 세액공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206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제도 활용하기
부가가치세법 46조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즉,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손님한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해주면 그만큼 부가세를 깎아주겠다는 특혜입니다.

 

단, 이 혜택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아예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을 넘는다면 이 적용되상에서 제외입니다.

 

(1) 신용카드 발행 공제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매출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1.3% 부가세 신고할 때 깎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1억이 있다면, 1억의 1.3%, 즉 , 130만 원을 부가세에서 내야 할 부가세에서 깎아주게 됩니다. 이 역시도 1,000만 원이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이 연 20억이라면, 1.3%의 2천6백만 원지만, 부가세를 모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만 깎아주게 됩니다. 

 

(2) 간이과세자 - 음식식점업 & 숙박업

간이과세자 중에서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는 2.6% 적용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1.3%입니다. 

꿀팁 

원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을 오 1.3% 허용이었는데, 2023년 말까지 1.3% 허용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1%로 바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준다고 하는데, 세법개정 될 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어떤 원리에서 계산되는지와 절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속 반복해 보니 쉽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세금을 정복하면 돈이 모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사업자 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자동 계산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개념 정리

목록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잘 알아야하는 이유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 부가가치세 계산 4.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그리고 간이사업자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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